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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면서

1.혼자 독립할 월세방 구할때 알아두어야할 기본적인 10가지

안녕하세요.

SANYNAG 입니다. 일단 혼자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될게 방을 구해야 되겟죠.

제가 혼자 살기도 해봣고 여럿이서 살기도 해봣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요. 좋은 집주인이 있으면 나쁜 집주인도 있기마련.. 그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 10가지 정도는 체크하면서 방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첫 자취방 잘 구하기위한 10가지


일단 시작전에 기본적인 용어 몇가지를 알아보고 갑시다


임대인 : 건물주(=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나)

중개인 : 부동산


보증금 : 입차인이 월세를 못 내거나 안 내거나 건물(집)을 훼손한후 그것을 수리 해야되는데 안내고 도망갈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임대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주고 계약이 만료 되면 다시 돌려 받는 돈


월세 : 계약기간동안 매달 계약상 명시된 금액(=방 사용료)


관리비 : 공용전기/ 복도 청소비 / 통상 수도세 등 포함된 관리비 엘리베이터나 복도전등 화장실 등등 여기에 포함


1. 방을 구할때 미리미리 알아봐야 된다.


절대 집은 서둘러서 급하게 구하시면 안됩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귀찮다고 단시간에 구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운좋게 방을 구할수도있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천천히 구하실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거리면 와따가따 하면서 보시면 되지만 장거리일경우 길게 이틀정도는 모텔을 잡아서 방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은 되도록이면 직접 보고 판단 하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만 보고 판단해서 집을 구하시지 마세요. 사진과 똑같더라도 뭔가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꼼꼼히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방을 살펴볼때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체크합시다.


ㄱ.방에 옵션으로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TV/냉장고/세탁기/가스레인지 등등

(여러 집과 옵션을 비교하면서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월세가싸면 필수적인게없을수가 있습니다. 1년정도 살다가는데 그런거 다 사면 힘듭니다.)    

ㄴ.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개별 전기를 사용하는건지/바닥온도는 전기인지 도시가인지 물어보고 확인 합시다.

ㄷ.화장실/싱크대 등 물이 잘나오는지 체크 해야된다.

ㄹ.화장실 변기물은 꼭 내려봅시다.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ㅁ.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장판을 끄트머리를 들어 확인 해보세요.

ㅅ.어디 부셔지거나 못 구멍이 있거나 화장실 세면대등 부셔진대가 없나, 전등 불켜보세요.


위에 6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저걸 체크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계약을 하엿다가는 계약만료후 나갈때 진상 집주인을 만나면 다 배상을 해주어야한다. 만얀 안내면은 보증금에서 그금액이 집주인 빼서 돌려 줘버립니다. 


부셔지거나 고장난곳이 있으면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저장해두시고 계약서를 쓸때 보여주면서 이것을 고쳐줄것을 계약서에 써 넣으세요.


3.가계약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난후 쓰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가계약이란, 마음에 드는 집을 미리 찜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맺을떄 가계약금을(보통 보증금의 10%)를 내고 이사당일 보증금에 가계약금을 뺸 남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 경우다.


임대차 계약서는 집 계약서라고 보시면됩니다.


보통 계약서는 정형화 되어있어 비슷하지만.


집구조상 또는 집주인에 따라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서를 쓸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면 계약서를 쓸떄 집주인이 미리 준비한 계약서 대로

월세는 선불/애완동물 금지/퇴실시 청소비 지급 등등 계약서에 집어 넣어 예상치 못한 경우를 방지할수있습니다.


이사하기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확실히 읽어본후 가계약을 맺으세요.

이상하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완고하면 과감히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방을 알아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4.계약 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해라.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잡더라도 2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계약서 없이 집주인과 이야기만 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 기간중에 임차인 (=나)가 중도 해지를 원할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이후에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집주인과 마찰만 없으면 2년은 살수 있고

괜히 2년으로 계약햇다가, 1년정도 살았는데 사정이생겨 나가야 할경우. 보증금도 못받고 나올수가 있습니다. 


5.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정말.

부동산 계약또는 가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리 알아서 등기부등본을 뽑아 보여줍니다.(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이라고만 쳐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연람발급이라고 뜹니다. 거기들어가 무료로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이 등기등본을 보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건물주가 일치 하는지

계약시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같은지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증명서를 증빙해야되는데 잘 안가져오는경우가 태반이다.)


또 계약전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살펴보아야한다. 정말 운나쁜경우 돈도 못찾는경우가 발생할수있다. 수도권이냐 지역이냐 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천만원 아래정도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있다.

그렇지만 체크는 해보시고 모르겟으면 주변 잘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문제가 생길경우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경우 보통이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없을경우 저 위에있는걸 자기가 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6.계약서 없는 거래, 임차인과 계약 하지마라


가끔 집 구하는 광고에서 1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남은기간 채워 주실분 찾는 사람이 있다. 라는 글을 볼수있는데

그런 방에 들어갈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7.방을 구하셧으니 이제 이사후 살면서 주의할점


1. 벽에 못은 꼭 필요할 때만 박고 미리 주인 허락을 받아라.

(계약만료후 함부로 구멍냈다고 수리비를 물어야 할경우가 발생한다)

2.정수기 설치할때 가끔 싱크대에 구멍을 뚫는데 이것도 물어 보아야한다.

(구멍을 뚫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하세요. 그리고 이건 계약서 까지 써가면서 하긴 그렇고 전화로 할경우 녹음을 해두시는걸 좋습니다. 싱크대를 새걸로 바꿔주고 나온적이있어서... ㅠ)

3. 보조키, 보조전자키를 설치할때는 퇴실 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하라.

(원래 보조키가 있던 자리에 보조 전자키를 설치 시 기존 보조키로 원상복구 하나 전자키를 집에 두고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전자키 설치도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게 좋다.



8. 계약이 끝난후 방을 나올때 해야 할 것들

계약서 상의 기간만 채우고 방을 나오고 싶은 경우 적어도 한달 전에는 미리 얘기해라.(법적으로 통상 만료기간 한달 후 까지는 괜찮지만 한달 전에 미리 얘기하는게 서로 편하다)


개별 가스,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사하는 날 아침에 전기는 두꺼비집을 내리고, 가스는 밸브를 잠근 후에 가스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가스회사 상담 센터에 전화하면 계량기 확인하여 숫자 불러주면 잔여 대금을 알려준다(가스회사에 따라 직원이 빠른 시간내 (통상 1시간 이내) 건물에 방문 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의 경우 한국전력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마찬가지로 계량기 숫자를 알려주면 잔여 대금을 알려준다.

전기, 가스 모두 잔여 대금을 본인의 전용계좌(상담센터에서 알려준다)를 확인하고 입금하면 끝.


방을 뺄때 쇼파, 냉장고 같은 큰 폐기물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별도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사 당일날 하면 힘드니까 미리 버릴 준비해두는게 좋다. 잘못버렷다가 벌금을 내는경우도 있으니 조심.


9.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할경우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할거 같을떈 임대인(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갓다고 말해야 된다. 그후 집주인이 방을 내놓거나 임차인(나)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된다. 만약 안구해질경우 계약기간 남은 개월수만큼의 월세가 보증금에 빠진다.

그래서 위에서도 명시 했듯이 계약기간은 최소 인 1년으로 잡는게 좋다.

임대인은 구해도 그만 안구해도 그만 손해볼게 별로없으니 소극적으로 나올것이다. 왠만해선 본인이 빨리 구하는게 좋다.

만약 방을 나가겟다고 하고 통보후 3개월동안 집주인이 아무것도 하지않고 다음 세입자도 해지를 거부 할려는 진상들이 존재 한다. 그럴땐 내용증명을 때서 보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 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월세만 계산 해서 주면 됩니다.

부동산 복비 같은경우는 본인이 계약서에 계약한만큼 복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0. 반드시 계약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어디에 두엇는지 잊지않고.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임대인 가져가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장 더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분실할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없고 진상 집주인 일경우 이경우를 노려 집을 리모델링 할려는 작자도 있기 떄문이다. 

제가 여러명이서 살때 집을 나가려고할떄 제일 큰형이 계약서를 보관했는데. 분실하고 거기에 중개업자 부동산이 망해서 사본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갈떄 싱크대 옷장 등등 물어주면서 나온적이 있다. 반드시 계약서는 보관하도록 합니다.

+1. 집을 구할때 자신이 없거나 남에게 잘 휘둘린다 싶으면

혼자 가지말고 친구나 지인또는 친지 부모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처음 구할떄 저도 많이 떨렷고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 가면서 하세요

이상 혼자 독립할떄 월세방 구할떄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를 적어 드렷습니다

다들 집구하실때 도움이 되셧스면 합니다.